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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검찰 조사 4시간 만에 점심 식사

등록 2018.12.04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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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1시55분께 점심식사를 챙기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수원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2.04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1시55분께 점심식사를 챙기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수원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1시55분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을 나왔다.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올라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수원지검에 나와 10시10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씨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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