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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하지마"…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18.12.04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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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정신분열병)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4분께 전북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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