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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씨 혐의 입증 세가지 쟁점은?

등록 2018.12.04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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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1시55분께 점심식사를 챙기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수원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2.04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 조사 4시간 만인 오후 1시55분께 점심식사를 챙기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수원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오후 5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혐의 입증에 있어 세 가지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혐의 입증에 있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문제가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씨인지다.

앞서 경찰은 3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만 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 김씨를 트위터 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렸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연동된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장소가 김씨 자택인 사실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트위터 계정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자택과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김씨가 다닌 교회 홈페이지 서버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나머지 쟁점 두 가지다.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게시글을 직접 썼는지와 게시글이 혐의 사실을 충족하는지다.

김씨가 계정을 만든 당사자라고 해도 해당 계정이 공용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주변인이 글을 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트위터 계정이나 휴대전화가 김씨만의 것이 아니라 공용이었다면 김씨가 글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게시글이 혐의사실을 충족하는지의 법리적인 문제다.

김씨는 올해 4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적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6·13 지방선거 선거범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까지 법리 검토를 거쳐 김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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