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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항공마일리지 소멸…국토부 "지금 사용하세요"

등록 2018.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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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이전 무료취소 등 마일리지 제도도 개선

내년 1월부터 항공마일리지 소멸…국토부 "지금 사용하세요"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5일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단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비롯해 SK월렛,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앱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한다.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제휴처와 논의해 다른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 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협의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효기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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