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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맨살엔 안 돼요"…저온화상 주의보

등록 2018.12.05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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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 중 화상이 87%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핫팩. 겨울철 대표적 온열용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15~2018년 6월) 소비자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2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가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가 9건(4.0%) 등으로 집계됐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63건으로 49.2%)를 차지했다. 3도 화상이 44건(43.0%), 1도 화상은 10건(7.8%) 순이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2도, 3도 화상은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 수준인 10개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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