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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3탄약창 46만㎡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등록 2018.12.05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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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탄약창 주변 4차에 걸쳐 139만6685㎡ 해제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천안 제3탄약창 내부.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천안 제3탄약창 내부.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46만2432㎡(약 14만 평)의 용지가 추가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충남 천안시 성환읍 일원 제3탄약창 46만2432㎡ 용지의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탄약창 주변인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 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천안 제3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2014년 49만5054㎡를 시작으로 2015년 14만9479㎡와 28만9720㎡, 올해 46만2432㎡ 등 4차례에 걸쳐 139만6685㎡(약 42만3000평)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환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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