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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저지파업은 불법이지만 총파업해서라도 막겠다"

등록 2018.12.05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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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서 파업 일정 확정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2018.12.05.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한 파업은 불법이지만 총파업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현대차 재벌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한 파업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단 한 명의 불만을 표하는 조합원도 없었다"며 "불법이지만 총파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경차 10만대가 현대차·기아차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협하고 노동탄압과 임금삭감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항의파업 이후에도 고용안전 특별협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위기를 느끼는 현대차 조합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며 "전기차와 4차 혁명시대에 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확대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노조는 오는 6일 오전 출근 조와 오후 출근 조도 각 2시간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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