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시민모임 "미쓰비시 판결 즉각 이행하라"

등록 2018.12.05 14:47: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일 오후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 할머니, 고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1)씨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이 열리는 광주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일 오후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 할머니, 고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1)씨 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이 열리는 광주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일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고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2차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오늘 일제의 식민 범죄와 인권유린이 이 땅에 발딛고 설 수 없으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012년 제소한 소송(1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는 말에 속아 군수공장에 동원됐다. 가혹한 노동과 감시 아래 공부는 커녕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사회적 편견과 소외 속 이중의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복 73년이 되도록 사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마땅한 상식인데 이 같은 점이 확인되는데 무려 73년이나 걸린 것에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없다.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이날 오후 미쓰비시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