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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영리병원 논란…원희룡, 지사직 사퇴로 책임져야"

등록 2018.12.06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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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지가사 결국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숙의민주주의 결과 존중의 공약 파기로 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선 이후 정부가 중단 입장을 밝힌 영리병원에 대해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면서 자신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변하며 허가강행으로 돌아선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의 국립병원 전환이나 서울대병원 분원, 서귀포의료원 산하 요양 복지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원희룡지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영리병원 강행으로 나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원 지사의 독선과 밀실협의와 밀실행정이 공공성에 부합하고 공익적이며 도민복리를 우선하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 도민공론의 기회조차 날려버린 것이다"며 "결국 이번 사태에 원 지사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자진 사퇴뿐이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5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를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도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2018.12.05.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5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를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도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5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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