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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낮춘다…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록 2018.12.0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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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입학 전까지 의료비 없도록 건보보장성 확대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로 늘려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낮춘다…육아휴직 급여 인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현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정책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3자녀나 2자녀로 혼재 돼 있다"며 "앞으로는 2자녀로 통일하고 2자녀에 맞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와 정책 변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앞으로 초등 입학 전까지 의료비가 사실상 없도록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100%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전(全)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2단계로 아동수당 지원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유아휴직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획조정관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할 때 초기에 3개월 정도는 자기가 받는 보수에 가급적 100%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휴직 급여가 적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이를 100%로 확대하고, 상한액도 인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초 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 생기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000원 수준)으로 낮춰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등)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드맵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주로 여성들에게 치우쳐져 있는 육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범국가 캠페인을 위원회 재원과 고용부 재원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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