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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강행 전 야3당과 마지막 타협할까

등록 2018.12.07 06:19:00수정 2018.12.07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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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예산안 합의에 야3당 발끈…단식·철야농성 진행

민주, 국정 위해 야3당 협조 필수…타협안 내놓을 듯

야3당, 물리적으로 예산안 처리 강행 막을방법 없어

선거제개혁 투쟁 실패 따른 출구전략 필요…타협할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은 합의과정에서 빠진 채 진행됐다. 이에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지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마지막 협상 과정을 가질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합의를 거쳐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 합의문에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원 규모의 세수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되 조기상환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선거제 개혁 이행에 대한 약속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야3당은 이러한 결정에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한 화살이 거셌다. 국민이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는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고 스스로 적폐라 칭했던 세력과 연대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으로써는 한국당과의 예산안 합의에 대한 비판은 듣고 있지만 야3당을 위한 일종의 달래기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내부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향후 원만한 국정활동을 위해서는 야3당, 이중에서도 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야3당이 배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며 상황 해결에는 선을 그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둘이 합의서를 만들더라도 야3당이 충분히 나머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1월까지 연장해 계속 논의토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보아 야3당을 향한 집권여당의 타협 제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2.0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2.06. [email protected]


야3당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지만 민주당의 손길을 무조건 거부하긴 쉽지않다. 현 상황에서 소수인 야3당이 원내 제1·2당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야3당에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려 할 때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황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현재 의원수는 299명, 필리버스터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1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30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여기에 이들과 궤를 같이할 수 있는 민중당(1명)과 무소속(2명) 의원을 더하더라도 100명을 채우지 못한다.

또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대해 매년 12월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장 진입 차단, 의장석 점거 등 과거의 물리적 투쟁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이는 일명 몸싸움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사라졌다.

더군다나 현 시점 기준 선거제 개혁 투쟁에 실패한 야3당으로써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선언하고 평화당 의원들은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작 전까지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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