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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5조 감액키로

등록 2018.12.06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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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25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11%→15%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등에 합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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