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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에게 호감"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등록 2018.12.07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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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20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2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직후 A씨는 "밀친 여자친구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주먹과 휴대전화 등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B씨가 숨지자 A씨의 범죄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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