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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에 차석하고도 탈락…法 "1000만원 배상"

등록 2018.12.07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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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두번째 판결

차석하고도 탈락…금감원, 채용 검토

금감원 채용비리에 차석하고도 탈락…法 "1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입직원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기록하고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당시 2등이 이날 판결이 나온 정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채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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