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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혐의 모집책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8.12.07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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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여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혀"

최씨 "사진유출은 인정…추행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7.0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구속기소)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일단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진 유출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씨는 지난 5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선고공판은 2019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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