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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논란…법적 다툼 이어지나

등록 2018.12.07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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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복지부에 내국인 진료 거부 유권해석 의뢰…문제없어”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는 규정 위반…복지부도 가능하다고 해”

복지부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책임감 갖고 결정해야” 한발 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두고 제주도와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녹지병원 측이 사업 허가 당시와 말이 달라졌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 여부에 대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한 발 빼는 모양새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면서 영리병원의 불법적인 내국인 진료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신청 중인 제주국제녹지병원 조감도. photo@newsis.com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신청 중인 제주국제녹지병원 조감도. [email protected]


하지만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즉, 내국인이 제주 녹지병원을 찾아 치료해달라고 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그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1월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면 그것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녹지병원측은 다음날인 6일 오후 늦게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반발했다.

공문에서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 허가 결정을 한 점에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허가 당시 복지부가 내국인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진료는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면서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이제 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원을 허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도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서라도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개원 허가를 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2.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측 모두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내국인 진료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영리병원 논란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문서상으로 3번의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됐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공을 제주도로 넘겼다.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조건부 개원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조만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결국 내국인 진료에 대한 제주도와 녹지병원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지부가 공을 제주도에 넘기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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