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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영리병원 취소안하면 내년 7월 주민소환"

등록 2018.12.07 1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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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촛불집회 계획"

"퇴진운동은 원 지사 임기 개시 1년째인 내년 7월 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민원실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하고 있다. 2018.12.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민원실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하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 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개설 허가를 취소던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던가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지난 5일 오후 2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허용 발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확인했다"며 "공론화위를 통해서 더욱 민주주의 제도를 보강하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원 지사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한순간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한국 사회가 지키려 했던 것을 정면으로 거부해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14년간 이어진 영리병원 저지 운동은 퇴진 운동으로 도민 뜻 받들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고은영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고은영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고은영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굉장히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도민 의견이 모였는데 (원 지사가)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영리병원은)제주도가 허가하는 게 아니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을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에는 허가권자가 제주도라고 표현돼 원희룡 제주지사가 뒤로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청 별관 민원실을 찾아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운동본부는 이달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촛불문화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다. 2018.12.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에 들어 있는 영리병원 조항을 입법적으로 철회하는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론조사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 3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은 단체장 임기 개시일로 1년이 지날 경우에 진행할 수 있어, 운동본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7월쯤 실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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