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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우선대상에 신혼부부 추가…특별법, 국회 통과

등록 2018.12.07 2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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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200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점과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에서 발의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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