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맹본부, 합의이행 완료해야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등록 2018.12.07 21:0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본부, 합의이행 완료해야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앞으론 분쟁이 벌어져 점주와 가맹본부가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합의한 대로 실제 이행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기만 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됐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합의를 해놓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후 신고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손 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이 완료돼야만 시정조치를 면제 받는다.

또 가맹점주가 본사와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조사개시 제한기한(3년)을 초과해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전에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안 되고 3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부·중지·종료 세 가지로 구분하던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각하·종료 두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그 사유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복되는 사유도 정비했다.

처분시효도 신설됐다. 현행법에는 조사개시 제한기간만 규정하고 있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에 대한 처분시효가 없었다. 때문에 피조사인이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제개정 법률은 조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공정위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리점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개정 법률은 공정위가 이러한 내용의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