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도 보상받는다

등록 2018.12.07 21:21: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산 손실만 보상

개정법, 보상금 지급 범위 생명·신체로 확대

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도 보상받는다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시민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경직법은 경찰관이 직무 집행 중 출입문·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지만, 피의자 검거를 돕거나 출동한  경찰관과 부딪혀 다치는 등 생명·신체상 손실을 본 이들은 국가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경직법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환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은 경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해 내년 6월부터 이번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은 국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 권리가 전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관의 충실한 법집행 및 공정한 보상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은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불가피하게 시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확대된 손실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 시민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