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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전성 논란 물품 '시료수거권' 갖는다

등록 2018.12.07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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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자원, 안전성 논란 물품 '시료수거권' 갖는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중앙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게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을 영장 없이 수거해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시료수거권'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료수거권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해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이번에 법에 명시됐다. 필요 최소한으로 시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경우 행정기관장의 위탁을 받아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될 땐 독자적으로 판단해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해조사나 위해방지조치를 할 경우 사업자들이 여기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됐다.
 
한편 이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생협법 개정에 따라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와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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