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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회…예산안, 8일 새벽 상정 전망

등록 2018.12.07 2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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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민생법안 199건 처리…야3당 불참

예산부수법안, 기재위·법사위 거쳐야

오는 8일 오전 1시30분~2시께 속개할 듯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유자비 한주홍 기자 =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동의안 등 1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정회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했다. 다만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불참했다.

윤창호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양당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에 앞장섰으나 야3당의 본회의 불참행동으로 인해 직접 표결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하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찬성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05인 중 찬성 200표, 반대 없음,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8일 오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3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른 예산안 처리 불발을 우려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참석을 당부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니 차질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표결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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