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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라장터 거래 정지는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등록 2018.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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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로 다른 계약·향후 납품에 불이익"

1심 "당사자간 계약, 공권력 행한 처분 아냐"

2심 "불이익 일반 쇼핑몰과 달라, 행정처분"

【서울=뉴시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행정청 처분 등에 대한 소송)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등 과정은 계약에 해당하지만, 다수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거래정지를 당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는 것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1개 계약에 관한 사유로 인한 거래정지가 나머지 계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계약 상대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할 때에도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거부 또는 감점 사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췄다고 할 것"이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A사는 2013년 8월~2016년 8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해상구조물용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2월3일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 6개월 거래정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사가 제품을 공장이 아닌 현장에서 조립한 것은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A사가 조달청과 맺은 납품계약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으면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추가특수조건이 있었다.

이후 A사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정지는 계약상 특수조건에 의한 것일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조달청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래정지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 A사의 소송 제기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는 거래의 규모나 계속성, 행정조달계약의 특수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는 받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차이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성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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