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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 상향 '관철'…2주택자 稅부담 줄어

등록 2018.12.08 0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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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건 국회 통과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부가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3만원 넘는 기프티콘에 인지세…세무조사 과정 녹음권 철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세율을 3.2%까지로 높이는 정부 원안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완화됐다.

또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을 준조합원도 2년 간 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인지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가 추가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열어 이 같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소득세법을 보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을 정부안인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등록자 50%는 그대로 유지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등록자 부담을 높였다는 평가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2년 간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관리·감독체계가 법제화된 후 시행하겠다는 게 국회 취지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정했다.
종부세 최고세율 3.2% 상향 '관철'…2주택자 稅부담 줄어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이로써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등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조정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도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당초 정부안은 각각 700만원, 2년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각각 7%와 3%였다.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도 종전의 대기업 1%, 중견기업 3%에서 5%, 10%로 각각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 외 지역의 5G 이동통신 설비에 2020년 말까지 투자하면 최대 3%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면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2년 50%'에서 '5년 100%+2년 50%'로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2분의 1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넓힌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예탁금(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년 연장돼 현행처럼 조합원·회원을 비롯한 준조합원까지 적용된다. 정부안은 농·어민인 조합원에 한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해 2022년 5% 분리과세로 전환한 후 2023년엔 세율을 9%로 높이고, 가입 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없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를 추가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려던 정부안은 철회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반대에도 도입을강행하던 사안으로, 도입시 예상되는 단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판단이다. 

인지세를 매기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은 정부안의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높이되,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 발행분부터로 1년 유예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은 3년 유예하되, 그 이외 품목은 내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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