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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전화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등록 2018.1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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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1. A씨는 치매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한 보험회사의 전화를 받고 가입의사를 밝혔다. 이에 회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내용 등을 빠르게 설명했고, A씨는 처음 설명들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2. B씨는 확정금리의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는 보험 권유 전화를 받았다. 전화상 설계사의 설명이 빠르게 진행돼 잘 듣지 못했지만 의심없이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보니 해당 상품은 보장성 종신보험이었고,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단 사실을 알게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사례를 들며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해야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은 고객에게 소개하는 '권유'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약'이 모두 전화로만 진행된다. 설계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상품의 장점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뒤에서야 청약 단계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장점을 듣고 마음을 정한 소비자는 단점을 흘려듣기 쉽다. 이에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빠른 설명에는 '천천히', 작은 목소리에는 '크게'

설계사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시간을 줄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여부에 대한 대답은 녹취로 남기 때문에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한다.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해달라고 요청하고, 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가입 전 상품요약 자료 받아보기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으로 불완전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은 가입전이나 권유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가 제공된다.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연장

내년 1월부터는 고령자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연장된다. 전화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45일로, 일반 보험상품(30일)보다 15일이 더 길어진다. 철회가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안내자료의 작은 글자 때문에 고령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화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입상품 내용 '해피콜'로 재확인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피콜'이 진행된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만약 기억하고 있는 계약 내용이 해피콜 설명과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한다. 해피콜에서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하면, 향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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