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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18.12.10 2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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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김기진 기자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2018.11.07. (사진=밀양시 제공)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김기진 기자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2018.11.07. (사진=밀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을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신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게재하거나 지역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경쟁 후보쪽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시장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러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3조400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박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86조 1항(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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