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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감사인 등록제는 중소·지방회계법인 말살책"

등록 2018.12.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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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룰 완화해야…감사인 지정제도 결국 빅4를 위한 것"

26일 감사인 등록제 관련 세미나 예정

[인터뷰]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감사인 등록제는 중소·지방회계법인 말살책"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상장사 감사업무를 맡으려면 소속 회계사로 40인 이상을 두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는 중소·지방회계법인의 몰락을 부추기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10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사진)은 뉴시스와 만나 당국의 감사인등록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인 등록제는 회계법인이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맡으려면 주(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자본금이 5억원을 넘고 공인회계사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금융위에 등록해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상장사 감사 업무를 맡으려면 회계사 40명 요건 외에도 회계법인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과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회계법인 내에서 인사와 자금관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상장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은 크게 줄어든다. 올 6월 말 기준 회계사 40인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전체 회계법인 186개 가운데 34개에 그친다. 나머지 152개(88%) 회계법인은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에 사무소를 둔 회계법인들은 40인 기준을 주사무소에 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주사무소에만 회계사 40명 이상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구분 없이 회계사가 10인 이상이면 상장법인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꾸준히 40인룰 완화를 주장해왔다. 상장사 감사업무 수임 기준을 1차연도(2020회계연도)에 소속 회계사 20인 이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남 회장은 "통합관리제도 중 감사품질과 관계없는 인사, 자금, 연봉규정 등 과한 규제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통합관리 범위도 문제"라며 "회계감사와 관련 없는 세무, 컨설팅 업무까지 금융감독원이 통합관리 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계법인은 통합관리제도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남 회장은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내자 금융당국도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사인 등록요건을 40인으로 못박지 않고 추후 금융위에 상정하기로 한 상태다.

협의회는 오는 26일 중소회계법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감사인 등록제의 맹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남 회장은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대응해 자료수집에 들어간 상태"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발주로 한국회계정보학회가 낸 자료를 토대로 40인 기준과 통합관리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인 지정제가 결국 빅4 등 대형 회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감사업무를 맡을 회계법인 선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자유수임제가 독립적인 감사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다. 기업은 6년 동안 자유수임제를 했다면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남 회장은 "회사규모 가중치 등 변별력 없는 기준으로 대형 회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감사인 지정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감사인 점수에 감사경력을 확대 반영하는 등 감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신규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 방침에도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그는 "당국도 회계사가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해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환경은 그대로 두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신입 회계사만 늘려 감사 업무에 투입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우개선이 먼저"라며 "감사 보수가 과거 10,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를 정상화하면 떠나려는 사람이 회계법인데 남을 것이고 떠나간 사람도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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