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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내 '금연'…3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8.1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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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조기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기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과 시·도지사 등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계선으로부터 10m 내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 시설은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다. 2015년 1월부턴 모든 음식점, 지난해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올해 7월부터는 75㎡ 이상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등을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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