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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보궐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게시 60대 벌금 250만원

등록 2018.12.11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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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정당 당원인 A 씨는 지난 4월25일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SNS에 접속, 6월13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B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흑색선전의 난립을 유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며 "A 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의 SNS에 B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지난 5월1일 글을 삭제해 실제 전파된 정도가 비교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B 후보와 원만히 합의해 더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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