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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친 '빚투' 파문…충북서 해마다 2000여건 사기 도주

등록 2018.12.11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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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재불명 등 기소중지, 최근 3년간 5557건

기소 송치 육박…온라인 사기 등 소재 파악 어려움

마이크로닷 부친 '빚투' 파문…충북서 해마다 2000여건 사기 도주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래퍼 마이크로닷 부친의 20년 전 사기행각 의혹으로 시작된 이른바 '연예계 빚투' 논란 속에 해마다 충북에서도 2000건에 가까운 사기 도주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2015년 6435건, 2016년 6376건, 2017년 6610건 등 총 1만9421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연 평균 6474건 꼴이다. 공범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명수로 따지면 그 수는 훨씬 올라간다.

이 중 '기소중지' 의견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5년 1999건, 2016년 1640건, 2017년 1918건 등 연간 2000건에 달한다.

이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수(2015년 2413건, 2016년 2447건, 2017년 2495건)에 맞먹는 수준이다. 연 평균 7000여명이 도내에서 사기 범죄로 검거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피의자가 여전히 종적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이 때 내려지는 검사 처분이 '기소중지'다. 기소중지란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할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하거나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소재는 확인되나 와병 중이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리나 도피가 주를 이루는 사기 사건에서 이 경우는 드물다.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할 땐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소재지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된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도 함께 중지돼 법정에 세울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998년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친 신모(61)씨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중지 의견 송치에 따라 마이크로닷 부친의 공소시효를 중지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가 상대국과의 조약 등을 검토한 뒤 뉴질랜드 법무부에 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마이크로닷 부친의 신분상 현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강제송환 방식이어서 신병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 관할인 제천경찰서도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신병 확보를 위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신씨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거나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기 금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이 일이 불거진 뒤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빚too·나도 떼였다)'가 도끼, 비, 마동석, 티파니 등으로 번지며 사기 도주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 특성상 피의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근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사기까지 많아져 소재 불분명에 의한 기소중지 처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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