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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제주서 50대 남성 구속

등록 2018.12.11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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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음주운전 일러스트.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음주운전 일러스트.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고모(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5분께 제주시 오현길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7%로 만취 상태였다.

고씨는 지난 5월4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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