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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 김혜경씨는 불기소(종합)

등록 2018.12.11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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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11.24.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11.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 등으로 봐서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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