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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343억원 부과

등록 2018.12.12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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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만9769건에 대해 34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9억원 감소했으나 경기불황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자동차세액이 전년보다 2만4362건 50억원 증가에 따른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규모는 중구 5만410건 66억원, 남구 7만2743건 97억원, 동구 3만285건 39억원, 북구 4만9094건 67억원, 울주군 5만7237건 74억원이다.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한다.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도 받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다. ATM·위택스·인터넷지로사이트로도 낸다. 무료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내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세무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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