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해 13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컴퓨터사용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현금과 담배, 문화상품권 등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울산과 대구지역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총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으면서도 이전에 촬영해 둔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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