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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2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등록 2018.12.12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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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물주식 일시 전량 매도한 혐의

448억 부당이득…투자자들 1400억대 손실

임원 출신 박씨도 무죄…1심에선 징역 5년

'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2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8년 전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한국도이치증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15억원에 추징금 11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출신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박씨가 투기적 포지션 구축을 미리 알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 행위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도이치증권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옵션만기일인 2010년 11월11일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물주식을 일시에 전량 매도해 코스피 200지수를 하락시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마감 10분을 남겨 놓고 한국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국내 투자자들은 14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박씨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상무 A씨 등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내는 '풋옵션'을 사들인 뒤,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448억7837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자본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경제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거래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완벽히 예방할 순 없지만, 대책 마련에 소홀했고 차액거래 청산 이후 문제 제기나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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