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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기술침해 사건 직접 조사하고 시정한다

등록 2018.12.12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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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조치 시행

거래관계 없어도 정부 조사 통해 시정권고

【서울=뉴시스】13일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조치 절차. 2018.12.12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3일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조치 절차. 2018.12.12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 침해를 당할 경우, 정부가 직접 피해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기술침해 사실만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행정조치가 마련돼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중기부는 직접 조사에 나서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현장조사·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한다. 조사 결과 침해행위로 판단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피신고기업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명과 침해행위 등이 공개된다. 중기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신문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다.

중기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각 지방의 중소기업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활용해 교육·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고 양식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관계가 없어도 기술 침해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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