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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정 사용한 삼성전자…대법 "일부 위약금 다시 계산"

등록 2018.1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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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선로 임의 설치해 예비전력 부정 사용

1심 "117억 지급" → 2심 "132억 지급" 한전 승소

대법, 일부 위약금 심리 미진…서울고법에 환송

전기 부정 사용한 삼성전자…대법 "일부 위약금 다시 계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삼성전자가 임의로 선로를 설치해 부당하게 전기를 사용했다며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위약금에 대해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전은 2008년 10월부터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의 연계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2년 7월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했으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선로 설치가 내부 전력배분 문제에 불과하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과 위약추징금 등 합계액 상당액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으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전자가 패소한 부분 중 선로를 통해 화성1공장에서 화성2공장 방향으로 전력을 공급받은 제1공급계통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부분을 다시 심리해 산정하라고 했다.

위약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1공급계통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심리해 전기공급약관63조5항1호의 단서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1공급계통을 통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선로가 포함된 제1공급계통으로 공급이 가능한 최대용량이 372MW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9월30일 이후에는 전기공급약관이 정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과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전에 117억6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은 예비전력에 해당하며,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계약 없이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전기 사용이 맞다면서 1심보다 위약금을 더 인정해 삼성전자가 한전에 1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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