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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 시행

등록 2018.12.12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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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 지정 시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3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가 만료된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신청 자격을 준수해야 한다.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에 대해서는 앞서 시행됐던 중기 적합업종을 참고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권고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포함)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 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동반위의 적합업종 운영국은 신청 업종의 범위를 획정하고 필요한 통계·실태조사 자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합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한다.

추천이 이뤄지면 중기부 측은 업종 지정을 두고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해당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 심의한다. 전문 중견기업, 수출 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도 인정한다. 위원회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이 불가피한 영업 형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업진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통계·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계부처 및 전문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영역에 대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기존 진출 기업이라면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한다. 앞서 권고형으로 시행됐던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이를 위반시 관련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제도를 통한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종 지정 심의과정에서 파악되는 통계·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동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보호뿐 아니라 영세·취약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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