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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등록제' 시행 코앞인데…중소회계법인, 합병 지지부진한 까닭은

등록 2018.1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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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등록제 세부 규정 정해지지 않아

물밑에서만 M&A 논의

주(主)사무소 기준 회계사 '40명 이상' vs '20명' 혹은 '유예'

'감사인 등록제' 시행 코앞인데…중소회계법인, 합병 지지부진한 까닭은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회계법인의 원활한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소회계법인 간 합병 움직임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하다. 

새 외부감사법 상 감사 품질관리를 이유로 2020회계연도부터 소속 공인회계사 40명 미만인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내용의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40명 기준에 미달하는 회계법인은 합병을 통해 회계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회계법인들은 규제 완화에 희망을 걸고 본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사무소 기준으로 회계사 40명 이상인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 수임 기준으로 정했지만 중소회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성도회계법인은 회계법인 한 곳과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법인 등기만 남겨둔 상태다.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합병 후 회계사 수는 12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길회계법인은 최근 두레회계법인과 합병을 마쳤고 성신회계법인과도 합치기로 했다. 합병 등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세 회계법인이 한 회사로 출범하면 전체 회계사는 60여명으로 늘어난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진일회계법인도 정일회계법인과 합병을 논의 중이다. 두 회사가 합병에 성공하면 회계사 수는 79명이 된다.

다만 이들 사례 중 성도, 진일회계법인의 경우 합병하지 않아도 이미 상장사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이번 합병은 규모가 큰 상장사 감사 업무를 맡기 위한 M&A 전략으로 봐야 한다. 지난달 새 외감법 시행에 맞춰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속 회계사 수가 많을수록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사의 감사업무를 따내려면 회계사 수가 최소 120명은 돼야한다. 

따라서 감사인 등록제를 의식한 합종연횡은 아직 한길·두레·성신회계법인 사례 한 곳에 그친다.

회계업계는 새 외감법이 세부규정을 확정해야 중소회계법인 간 M&A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분사무소가 많은 지방 회계법인만 예외로 둔 채 40명 기준을 유지할지, 원안을 유지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M&A 논의가 물밑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기준이 완화되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안 되면 합병해야하기 때문에 M&A는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소회계업계는 40명 규정을 유예하거나 기준을 20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했지만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회계법인 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원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감사인 등록제의 맹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발주로 한국회계정보학회가 낸 자료를 토대로 40인 기준 등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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