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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안감호 처분도 결국 자유 박탈…형사보상해야"

등록 2018.12.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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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와 다를 이유 없어"…대법원에 의견 제출

"형사보상청구권, 피해자 이익 방향으로 해석해야"

보안감호, 사상범·공안범 사회 복귀 막은 악법 평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12.1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1975년 7월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내리는 보안감호처분의 근거가 됐다. 보안감호처분은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대상자는 보안감호소에 수용됐다.

사회안전법은 정권에 의해 사상범 또는 공안 사범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고도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악법으로 평가받았으며, 위헌 시비 대상이 돼 1989년 3월 폐지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1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201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 보상을 인정했다.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원 판결 형식으로 내려져 재심 결과 효력이 미치는 보호감호처분과 달리 보안감호처분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에 "2004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형사보상법'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며 "보호감호처분과 비교해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다를 뿐, 실제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형사보상에 관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감호처분에 형사보상을 인정해도 다른 법과 충돌이 없다"며 "국가 과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의 바탕이 되는 헌법 정신 및 형사보상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안감호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으로 보안감호처분의 형사 보상 청구를 위해 별도 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해 법치주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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