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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최규호 첫 공판 "혐의 인정"…검찰, 추가 기소할 것

등록 2018.12.13 11:10:48수정 2018.12.13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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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전 교육감 도피 생활 중 불법 확인돼…"추가 기소하겠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11.0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했다 구속기소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교육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총 119개에 달하는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로는 이번 사건의 제보 및 공여자의 진술, 자영고 부지 공사 관련 서류, 최 전 교육감의 8년간 도주 내용, 각종 수사 보고서, 검거 이후 자백한 최 전 교육감의 신문조서 등이다.

 최 전 교육감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피고인이 도피한 이후 각종 불법들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음주 중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소한 사실 관계만 진술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신 법정에서는 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 심문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북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친동생인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도피에 깊숙이 개입한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최 전 사장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8년 2개월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조력자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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