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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전용기 입국 美에 예외 요구한 적 없어"

등록 2018.12.13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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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경유지 체코 선택은 제재와 무관···급유·시차 고려"

"사실 아니라 거듭 밝혀도 오보 되풀이···강력한 유감 표명"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2.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2.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조간에서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 대통령이 전용기 편으로 뉴욕 방문 때 미국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가 180일 간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행정명령 13810호) 적용에 따라 특별허가를 받아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활용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경유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아닌 체코를 결정한 것도 매번 제재 예외 인정 절차를 받아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도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유지로) 체코를 정한 것은 제재 문제와 무관하다. 급유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며 "또 한·체코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대표단의 시차적응도 고려했다. 시차를 고려해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면서 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 등 여러 후보지가 올랐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들리기로 해서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고, 네덜란드·스웨덴·헝가리는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체코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체코로 경유지로 택한 배경과 관련해 급유와 시차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족한 감이 있다'는 지적에 "52시간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인간의 생체 리듬과 기류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시차 적응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52시간 장시간 비행에 서쪽으로 가는 것이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라며 "몇가지 후보지들도 나왔는데 다른 이유로 체코가 아닌 다른 곳들은 제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기 전에는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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