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도박판 싸움 화재…피의자 2명 구속영장
경찰 '화재 과실 있고, 구호조치 안 했다' 판단
【정읍=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 8일 새벽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50대 남성이 피하지 못해 숨을 거뒀다. 2018.12.13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전북 정읍경찰서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A(60)씨와 B(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를 일으키고 불이 난 주택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일 새벽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였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40분께 A씨와 B씨가 몸싸움을 벌였고 석유난로가 넘어지며 불이 났다.
A씨 등 3명은 불을 피했지만 C(50)씨는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C씨는 해당 주택 세입자로 불을 끄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 등 등 3명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D(59)씨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적용 혐의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C씨의 시신 기도에서 그을음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살해당한 뒤 화재가 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시신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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