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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화사업 비리' 전 행정처 직원 오후 구속심사

등록 2018.12.13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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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사업 특혜 수주 혐의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특경법상 횡령 등

검찰, 체포영장 집행 후 조사…전날 영장청구

'대법 정보화사업 비리' 전 행정처 직원 오후 구속심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전직 행정처 직원 남모씨의 입찰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정보화 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직원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특혜를 받은 곳은 남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구매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전자법정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약 2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처는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의하고, 직위 해제를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1일 남씨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전날 남씨에 대해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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