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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기소

등록 2018.12.13 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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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6·13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3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후보자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설문 조사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불만족'이 3~5% 정도여서 '만족'이 90% 정도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인 '보통'을 만족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내부 논란이 많았다"면서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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