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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투자사기 혐의' 웅진 전 임원, 2심도 무죄

등록 2018.12.13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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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00억 달성 약속하며 투자 유치

"윤씨 말에 속아 투자한 걸로는 안 보여"

'교육사업 투자사기 혐의' 웅진 전 임원, 2심도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옥성구 기자 = 웅진그룹 회장 친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교육업체를 상대로 1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진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30억 투자가 확정됐다는 부분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당시 윤씨가 객관적인 상황을 알렸고 이를 보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윤씨의 말에 속아서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2011년부터 다음해까지 A씨를 상대로 자신이 추진하는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 사업을 부풀려 투자금 13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사업이 시작되면 연매출 200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A씨를 속였으며,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00억원을 손해배상 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학습지 사업 매출이 부진하자 손해를 만회하겠다며 유치원생 상대 화상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A씨에게서 추가로 4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사업 모델과 전망이 과장됐을지 몰라도 거짓은 아니었다"며 "A씨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씨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6촌 동생으로 알려졌으며, 그룹 임원으로 근무하다 횡령죄로 처벌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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