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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법원행정처 인사실 추가 압수수색

등록 2018.12.13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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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인사 불이익' 문건 확보 나서

검찰, 지난달에도 인사실 압수수색 진행해

당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4년치 확보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법원행정처 인사실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과 2안으로 나눠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해외파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등에서 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통해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이 같은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 되고 그가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이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2014년 이전 시기의 문건까지 확보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지만, 2014년 이후로 한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2014년부터 매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이 작성돼 왔던 만큼, 그 이전 시기에도 유사한 자료 및 보고서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인사 관련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한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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