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법원행정처 인사실 추가 압수수색
2014년 이전 '인사 불이익' 문건 확보 나서
검찰, 지난달에도 인사실 압수수색 진행해
당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4년치 확보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과 2안으로 나눠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해외파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등에서 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통해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이 같은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 되고 그가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이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2014년 이전 시기의 문건까지 확보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지만, 2014년 이후로 한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2014년부터 매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이 작성돼 왔던 만큼, 그 이전 시기에도 유사한 자료 및 보고서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인사 관련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한 한편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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