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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검찰, 선거사범 308명 중 154명 기소

등록 2018.12.13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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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08명을 입건, 이 중 154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거가 113명,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전선거 69명, 불법선거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 지사와 황 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하고 선거공보에 이를 적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군수는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2000여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설문 조사를 한다.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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