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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소비자·자영업자 피해 지원…보험처리는 어떻게?

등록 2018.12.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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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지원은 보험처리 안하고 자체조달

DB손보, 소상공인 간접손해는 보험 보장범위 아냐

기업 손해보험료 6조8149억원…미국 대비 미흡

보험연구원 "기업 리스크관리 취약, 대비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달 KT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카드와 통신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KT가 불편을 겪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일부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연 이번 사례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KT역시 이를 보험이 아닌 자사 내부에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보험처리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 보험은 DB손해보험(25%)을 간사로 삼성화재(20%)와 현대해상(19%), 메리츠화재(11%),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총 8개사가 공동인수했다. 보장한도는 건물 69억원, 장비 5000만원, 배상책임 100억원이다.

DB손보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사고조사부터 약관에 대한 법리적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은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기업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휴업손실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아직 검토 중인 사건이지만 업계에서는 인명이나 물적피해가 크지 않았던 만큼 피해복구는 보험 배상범위 내에서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점에 전날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18.11.25.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점에 전날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량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email protected]


다만 문제는 간접배상이다. 이번 사고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이나 재산피해보다 이로 인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겪은 간접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발생 이후 KT아현지사에서 관할하는 서울 중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KT의 전화 및 휴대폰, 인터넷, TV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KT망을 기반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춘 자영업자가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카드손님을 받지 못해 이전보다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 발생일이 주말인데다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고객이 몰리는 홍대와 신촌 일대도 포함돼 자영업자의 손실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들 피해가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소비자 등 제3자의 피해도 배상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가입한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따져봐야 정확한 배상 규모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KT화재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보험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사전에 측정하지 못하는 위험은 보험 원칙상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간접손해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측되지 않아 보통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둔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겪은 이같은 간접손해는 배상이 안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이번 사고로 실제 영업손실을 입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 여부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이때문에 보험으로 배상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KT 관계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은 오늘(12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등 통신 장애 지역 주민센터 68곳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할 수 있고 KT는 접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개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역의 KT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불통이나 카드결제 장애로 영업에 차질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2018.12.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KT 관계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은 오늘(12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등 통신 장애 지역 주민센터 68곳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할 수 있고 KT는 접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개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역의 KT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불통이나 카드결제 장애로 영업에 차질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2018.12.12. [email protected]


다행히 KT에서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KT관계자는 "고객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보험과 관련 없는 영역이라 생각한다"면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보험사와 무관하게 KT 내부에서 자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 배상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보험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T의 경우 이번 아현사고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 사고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서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KT화재는 단순 케이블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해 불거진 손해, KT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의 영업손실이 대규모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처럼 기업 사고가 직접 손해 외에도 간접손해 리스크에 노출돼있는데 기업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리스크 대비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한 손해보험료는 6조8149억원이다. 이는 매출액 대비 0.17%다. 미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지출 비율이 1.0%라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리스크관리가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난 한 해 중소기업이 손해보험료에 5조3875억원을 지출한 반면 대기업은 1조4284억원을 지출했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손해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같은 간접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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