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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진 여친 감금·추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18.12.13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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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대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9시께 전 여자친구 B(23)의 원룸에서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제압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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